3명 사상 임대아파트 칼부림 30대 구속…“도주 우려”

최인진 기자 2023. 5.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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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중국교포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교포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장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39·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여성 C씨, 60대 남성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C씨와 D씨가 숨지고, B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살해키로 결심하고 7층과 14층의 이웃 주민을 찾아갔다. 그러나 두 집 모두 사람이 없자 13층으로 가 C씨를 살해하고, 그 옆집의 D씨 역시 살해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C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으며, D씨와는 가끔 화투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 학생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55분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인 친척이 계약한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 없이 거주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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