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표절 고발은 아티스트 이미지 흠집 내기…책임 물을 것”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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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측에서 "아티스트(아이유)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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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측에서 “아티스트(아이유)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 만을 상대하고 있다”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반인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다. 하지만 A 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곡 ‘가여워’(2009)는 피제이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고, ‘부’(2009)는 한상원이 작곡했다. ‘좋은 날’(2010) 및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멜로디를 마들었고 ‘삐삐’(2018)는 이종훈이 작곡,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아이유 등이 해외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곡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 만을 상대하고 있다”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반인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다. 하지만 A 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곡 ‘가여워’(2009)는 피제이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고, ‘부’(2009)는 한상원이 작곡했다. ‘좋은 날’(2010) 및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멜로디를 마들었고 ‘삐삐’(2018)는 이종훈이 작곡,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아이유 등이 해외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곡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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