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만취 역주행에 사망사고 낸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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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터널 안을 시속 166㎞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 만취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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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원심 형 무겁다"며 항소
만취 상태로 터널 안을 시속 166㎞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전 1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가 숨졌고, 제네시스를 몰던 B 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 만취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3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파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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