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개인연차 처리하라는 병원…"휴가 손해보며 진료하라고?"
윤정식 기자 2023. 5. 12. 17:05
인천광역시의 한 대학병원이 코로나에 걸린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논란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감염은 환자,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으로도 퍼졌습니다.
당시 감염 의료진은 확진 직후 1주일 동안 자가 격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회복 후 복귀하자 자가 격리 기간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라 요구했습니다.
업무 중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이후 격리를 '공가'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일부 의료진은 반발했습니다.
의료진 A 씨는 JTBC와 통화에서 "일반 회사도 감염자 유급휴가를 아직 유지 중인데 대형병원이 나서서 감염 의료진 개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환자를 마주하느냐"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병원의 조치에 반발해 감염 기간 개인 휴가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진의 감염경로가 불투명하다"며 "코로나19 감염 격리자의 휴가 처리는 부서장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코로나 감염자에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감염 의심자는 5일 자택 근무, 확진자는 5일 유급휴가 원칙을 유지 중이고 아직 지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소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사내 감염 확산을 우려해 무조건 유급휴가로 처리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부 규정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행정부서에 근무 중인 B 씨는 "의료진 감염을 개인 휴가로 처리하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환자"라며 "자기 휴가를 손해 볼까 봐 진료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꿉니다.
다만 이때도 의료기관은 예외로 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병원들이 이를 얼마나 지킬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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