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5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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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부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오는 7월14일까지 ▲미신고 오피스텔, 주택, 빌라 영업 행위 ▲불법 증축, 편버 운영 의심업소 단속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을 점검한다.
현장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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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동단속반 2달간 운영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부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오는 7월14일까지 ▲미신고 오피스텔, 주택, 빌라 영업 행위 ▲불법 증축, 편버 운영 의심업소 단속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을 점검한다.
현장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합동 단속으로 위생적인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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