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피해' 인정

정동욱 2023. 5. 12. 1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정부는 집주인의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다수가 아닌 1인 피해자라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여러채를 무자본 갭투기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상업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차한 이른바 '근생빌라'의 전세 피해자들 역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83094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