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선후보 모두 약속했다"… 간호사·학생들 거리로

정원기 기자 2023. 5.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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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과 의료기사법의 '무면허자 업무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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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인력 2만5000여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간호법 집회' 현장. /사진=임한별 기자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2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자리에서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고령인구·만성 질환자 증가로 국민의 간호 돌봄 수요가 폭증했다"며 "70여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으로 초고령사회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간호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에 이어 2021년 세번째 국회 입법 시도 끝에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과 의료기사법의 '무면허자 업무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의료인의 60%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입사 1년 내에 절반이 퇴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간호법 공포는 불확실하다.

김 회장과 간호협회 임원들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다. 12일 기준 단식 4일째를 맞은 김 회장은 집회 현장을 찾아 재차 간호법 공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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