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극한대치 파국 치닫나…당정, 막판 중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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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간호법 상정이 예상되는데 의료계 총파업 등 최악을 막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 등 당정이 막판 중재에 바쁜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양측을 연일 물밑에서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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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협상 제시…14일 고위 당정협의회 막판 대안 모색
(서울=뉴스1) 강승지 유민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간호법 상정이 예상되는데 의료계 총파업 등 최악을 막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 등 당정이 막판 중재에 바쁜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양측을 연일 물밑에서 설득하고 있다. 집권 여당과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협의 중이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3일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 취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경우 의협의 파업은 이번이 4번째가 되는데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직역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보건의료, 요양보호 시스템 마비 우려가 크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속 '지역사회'라는 언급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진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바꾸고 법안 속 '지역사회'를 삭제한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여당은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할 중재안을 간호계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그대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의료연대 측 요구만 담겼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정 간담회 자리를 퇴장하기도 했다.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농성 중인 김 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마침,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현행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없이도 의료법 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며 간무협이 요구해 온 학력 제한도 없애는 취지다.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한 셈이다. 다만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기상 양측의 중재안 같아 보인다는) 오해받는데 중재의 성격은 아니고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이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고위 당정)를 열어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 등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년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참석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고령 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폭증한 간호·돌봄 수요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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