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유의주 2023. 5.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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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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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검찰이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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