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천만원 주는데도 없어?” 몸값 높아진 의사 눈치보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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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문의 지원자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고액 연봉을 내걸고도 '네 차례'나 내과 전문의 채용에 실패했던 산청군의료원이 다섯 번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다.
직전 채용에서 지원자가 입사를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 이의 원인이 의료원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계약직 신분이라는 불안정성, 의료사고 시 덤터기 가능성, 내과 전문의로서 과도한 업무스케줄 등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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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내과 전문의 지원자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연봉 3억6000만원. 고액 연봉을 내걸고도 ‘네 차례’나 내과 전문의 채용에 실패했던 산청군의료원이 다섯 번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있다고 속시원히 말도 못 한다. 앞선 네 번째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있었으나 결국 입사를 포기한 바 있는데, 산청군의료원은 채용과정이 회자되면서 고용안정성, 의료사고 시 덤터기 등 제기된 문제가 지원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산청군의료원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산청군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 된 다섯 번째 채용에 지원자가 있었다. 의료원이 회자된 이유는 월 3000만원(4대 보험 및 세액포함), 연봉 3억6000만원에도 네 차례나 채용에 실패해서다.
의료원은 지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쉬쉬하는 분위기다. 채용과정에 알려지면 알려 질수록 지원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의료원의 판단이다.
직전 채용에서 지원자가 입사를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 이의 원인이 의료원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계약직 신분이라는 불안정성, 의료사고 시 덤터기 가능성, 내과 전문의로서 과도한 업무스케줄 등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의료사고 시 의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 손해보험 가입, 주5일·1일 8시간 근무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원으로서는 답답하다. 계약기간 2년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만한 수술 자체가 의료원 내에 없다. 지원자는 야간·주말 당직 등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의료원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예계약이라느니 이런 게 말이 되느냐”며 “손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의사가 전적으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원에서) 수술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난다고 해도 의료원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해 4월 내과 공중보건의가 전역 하면서 내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1년째 적임자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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