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재판 절차 3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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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를 제조해 강남 학원가에서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재판 절차가 오는 31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달 31일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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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를 제조해 강남 학원가에서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재판 절차가 오는 31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달 31일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뿌렸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길씨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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