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척' 사무장병원 차려 억대 수익…'간 큰'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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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의사인 척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7)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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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의사인 척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7)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사 C(67)씨와 D(8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북 칠곡에 병원을 개설하고 B씨 등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모두 3억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의사인 척하며 피부병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직접 조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병원을 차리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동생으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장판사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 무면허 의료와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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