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부당" 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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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 관저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선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근거로 불허했지만 재판부는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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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주변에서 하려던 기자회견 및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 관저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선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근거로 불허했지만 재판부는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영내에 있던 때와 달리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대통령 관저 1백 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0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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