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부양한 아버지 폭행 살해 혐의 5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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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부양해온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작년 3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30여 년간 부양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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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부양해온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작년 3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30여 년간 부양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도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들어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남성이 범행 직후 방바닥을 닦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폭행에 따른 아버지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0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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