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17년→15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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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12일 존속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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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12일 존속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아버지인 B씨(85)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30년가량 함께 살아왔으나 최근 B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에도 만취 상태로 치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친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며 "반인륜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친과 30여년 살며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병원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참회한 점, 유족인 형제자매가 선처를 호소한 사실도 참작했다. 실제 A씨는 술에서 깬 이후 범행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진술과 혈흔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사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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