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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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후 진행해온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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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을 선도하도록 불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후 진행해온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에 포함됐는데, 이는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조항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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