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순찰차 들이받은 30대…잡고보니 지명수배자

원태성 기자 2023. 5. 12.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는 검찰에서 공동상해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서 체포영장 발부해 수배중인 상태…경찰, 현행범 체포
"사건 경위 조사 후 검찰로 신병 인계 에정"
ⓒ News1 DB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는 폭행혐의로 검찰에서 수배중인 상태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번 추돌로 순찰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해당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은 다른 사고차량 안전조치 중이어서 차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88%였다. A씨는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는 검찰에서 공동상해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실무적으로 지명수배자들을 나누는데 'A 수배범'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한 피의자를 명명한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A씨를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