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1시간…헤어지자 했더니 차 안에서 폭행당한 20대女

조서현 2023. 5.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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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전 여친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차 안에서 전 여친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24)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서 전 여친인 20대 B(22)씨를 태운 뒤 내리겠다는 B씨의 요구를 묵살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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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또 당해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친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차 안에서 전 여친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24)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서 전 여친인 20대 B(22)씨를 태운 뒤 내리겠다는 B씨의 요구를 묵살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차 안에서 언쟁하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안전 벨트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헤어진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행하고 계속 차를 내달리자 B씨는 자신이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이날 오후 9시 35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 8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인근 도로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혐의 조사를 진행 후 구속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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