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 초진부터 허용해야···재진 불가피하다면 산업계와 협의라도"

김병준 기자 2023. 5.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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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면 그러한 원칙 하에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의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초진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추후 의약계 및 산업계와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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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단위기에 원산협, 긴급 기자회견
"3년동안 허용된 방향으로 시범사업 이뤄져야"
재진 중심으로는 시스템 개편에 시간적 소요 커
"재진 불가피한 상황이면 산업계 목소리라도"
의약계 반발 여전한 상황서 출구전략 마련한 듯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면 그러한 원칙 하에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의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약계 등 직역 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은 이날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검증된 한시적 허용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약계·산업계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범사업 안을 도출해 보완하자”고 밝혔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초진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추후 의약계 및 산업계와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전날 방역 당국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다음달부터 불법으로 전락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3600만 건 가량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감기·독감 등 여러 감염병 환자들에게 유용한 수단이 됐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방향·대상·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은 “재진으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은 그에 맞게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기술적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산협은 이날 재진이 바꿀 수 없는 원칙이라면 이러한 원칙 아래 산업계와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의약계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협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장 회장은 “업계의 의견을 고집한다면 협의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에 맞게 현장에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원산협은 지난 3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3661만 건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원산협은 재진 중심의 방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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