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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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 방법도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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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 방법도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엔 근처 PC방으로 도망쳤다가 가족들이 칼에 찔려 있다며 소방 당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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