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조례 제·개정 전에 공청회 연다…의견 청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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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가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에 따라 공청회와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제325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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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의규칙 개정안 만장일치 원안가결
[구리=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가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에 따라 공청회와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제325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5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는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는 집행부와 비교해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는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완성도 높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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