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야"...또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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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나 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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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나 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1월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용산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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