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피해자 121명에 최대 200만 원 지급 [가상기자 뉴스픽]
2023. 5. 12. 16:34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지난 2021년 마녀김밥 성남 지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그제(10일)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마녀김밥'이 전국 단위 분식점인 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21명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은 각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은 각 1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성남 분당에 있는 '마녀김밥'의 조리기구에서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나와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마녀김밥 측은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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