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주변서 집회 금지할 수 없어"… 시민단체, 경찰에 승

최고나 기자 2023. 5. 12.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평통사에게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평통사에게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12일 오후 12시30분부터 8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과 국방부 일대 등에서 이뤄졌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평통사는 같은 달 17일 가처분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사적 공간인 관저와 달리 대통령 집무실 등은 공적 장소로서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관저가 집무실과 함께 있어 이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관저'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평통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