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다음, 뉴스 손익 현황 제출해야"...윤두현,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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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네이버·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에 대해 뉴스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두현 의원은 12일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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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네이버·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에 대해 뉴스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두현 의원은 12일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매개를 통해 얻은 손익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사실상 기존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모호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네이버를 꼽기도 했다.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막강한 유통력과 선택·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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