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원짜리 난교파티…17세 여고생 만난 27세 남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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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가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립덴파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엔(약 49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겨울 무렵부터 난교 파티 클럽 회원으로 활동해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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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가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립덴파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엔(약 49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했다.
A씨는 파티에서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겨울 무렵부터 난교 파티 클럽 회원으로 활동해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고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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