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호르몬제 먹지 마세요"…자궁비대 부작용 '태국칡' 검출

유엄식 기자 2023. 5.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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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호르몬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12일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 중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제품에 대해 1등급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가 두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식품 사용불가 원료인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검출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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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시 인체 유해 성분으로 1등급 회수 조치 결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제품. 사진 왼쪽이 동우씨엠, 오른쪽이 오드랩바이오가 판매한 제품이다.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호르몬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 섭취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높은 '1등급 회수 조치'가 내려진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식약처는 12일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 중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제품에 대해 1등급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동우씨엠 제품은 유통 소비기한이 2025년 2월2일로 적혀있는 제품(바코드 번호 8809035400159)이며,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20일이며 유통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9일로 적혀 있다. 두 제품의 포장 단위는 30g(100mg, 300정)으로 동일하다.

양사 모두 일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두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식품 사용불가 원료인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검출되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식품공전에 미등재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덧붙였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이 있지만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동반해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산 우마에가와루 칡은 여성의 갱년기, 폐경기 관리에 효과가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시중에 유통 중인 각종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판매 중이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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