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2시간’ 과로사 별정직 집배원…법원 “진짜 사용자는 국가 맞다”

권지담 2023. 5.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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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62시간 일하고 과로로 숨진 별정직 우체국 집배 노동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차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석준협)는 12일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집배 노동자 ㄱ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모두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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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별정직공무원도 실사용자는 국가”
집배원 오토바이에 고중량 택배를 실어놓은 모습.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제공

일주일에 62시간 일하고 과로로 숨진 별정직 우체국 집배 노동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차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에 이어 비공무원인 별정직 집배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를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석준협)는 12일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집배 노동자 ㄱ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모두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별정우체국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해 운용하는 우체국으로, 별정직 집배원은 이 우체국에 소속돼 집배 업무를 하는 비공무원 신분인 집배 노동자를 일컫는다.

20여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별정우체국 집배 노동자로 일한 ㄱ씨는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당시 출근 시간이 지나도 ㄱ씨가 보이지 않자 직장 동료들이 ㄱ씨 자택을 방문했고, 동료들과 아내가 ㄱ씨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다. ㄱ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ㄱ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가족은 2018년 9월 “ㄱ씨가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며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 등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며 국가와 별정우체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지만, 우정사업본부 산하 아산우체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가 됐다.

유족 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며 “집배원들의 과로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과 견줘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선 “원심(30%)과 견줘 망인의 책임을 50%로 다소 부당하게 판단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제한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부대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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