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취소해야”... 같은 판결 계속

김지환 기자 2023. 5.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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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시민단체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또한 용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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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되는 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시민단체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2시 30분∼8시까지 대통령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겠다고 용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11조 3항 등을 근거로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지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평통사는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가처분이 인용돼 평통사는 집회를 열 수 있었다.

재판부 또한 용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가 아니라는 취지다. 용산 일대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도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이런 법원의 판단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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