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욕해?" 후배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10대…'울산 연진이'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3. 5.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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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중학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폭행한 10대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울산의 한 피씨방 옥상에서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중학생 E양의 뺨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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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중학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폭행한 10대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C양과 D양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울산의 한 피씨방 옥상에서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중학생 E양의 뺨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E양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양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있다"며 "범행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했던 점과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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