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發 게임업계 입법로비 의혹에…하태경 "P2E 코인 로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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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에 대한 게임업계 입법로비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 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 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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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에 대한 게임업계 입법로비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 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 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하 의원은 "선거 기간에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 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라며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단 계획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 그럼에도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안에다 P2E를 집어넣겠단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던 것"이라며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 말려 결국 철회시켰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인 위메이드가 나와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다"며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 관련 연구단체인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국회에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보유해 한 때 큰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위믹스 코인을 언제, 얼마나 취득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위믹스에 투자금을 쏟아부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를 활용한 P2E 합법화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게임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전날(11일) "로비는 사실무근"이라며 "(국회가 아닌)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지난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뿐만 아니라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와 함께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브렉스 발행사인 넷마블도 "주식회사 마브렉스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법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규정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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