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인정” 사업예정지 마을이장에 돈 건넨 대명소노그룹 장녀 집유
관광 사업예정지 마을이장에게 돈을 건넨 대명소노그룹의 장녀 서경선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4)에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2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를 지낸 서모(52)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7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세 피고인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부터 2020년 4월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275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서씨가 정씨에게 50만원짜리 수표 20장을 전달했고, 정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과 500만원을 송금하는 식으로 돈을 건넸다. 당시 이들은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선흘2리 마을회가 공식적으로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들은 2019년 7월26일 주민 동의 절차 없이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세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서 전 대표이사는 “생활고를 겪고 있던 정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사업자 측의 돈을 받은 정씨가 사업자의 업무적 편의를 봐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통념상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선흘2리 약 5만8000㎡ 부지에 국내 최초 드라이빙 사파리와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승마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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