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어 품평, 넌 안 되겠더라"...'저격글'로 드러난 청원경찰의 만행

서미량 2023. 5.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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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지인들과 공유했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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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A씨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글쓴이는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지인들과 공유했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을 보면 A씨는 헬스장에서 찍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올리고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러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 골이…" 같은 저급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이어갔다.

이어 A씨가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명씩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대화방에 있던 다른 청원경찰이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받아쳤고, 이에 A씨는 "생각도 못 한 '꿀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강남구청 노조는 구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경찰은 업무 특성상 여자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여성 숙직실 CCTV에도 접근이 가능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청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화는 2021년쯤 주고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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