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친자식들을”…法도 경악한 ‘광명 가족 살해범’의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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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아내 및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배우자와 친자식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십 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수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및 폭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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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아내 및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배우자와 친자식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십 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수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및 폭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은 기억상실과 다면인격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정신감정 당시 다면인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있고, 정신병리적인 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짚었다.
다만 A씨의 기억상실 및 정체성 혼란 관련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은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작년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42세)씨와 각각 15세와 10세인 아들 C·D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피해자 3명을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쯤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와 119에 "외출하고 돌아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고 직접 신고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와의 언쟁 등 가정불화가 심화되자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것이다.
구속기소된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다거나,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 소견이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31일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이라면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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