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남녀차별 채용’ 항소심도 무죄

최인영 2023. 5.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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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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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때 인사부장 A 씨로부터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4대 1 비율로 남성을 우대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차별채용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남성 위주 채용에 관한 계획이 기재된 채용안 등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은행장인 피고인이 해당 공개채용을 통한 성별 채용인원과 분포 등 채용계획의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이를 지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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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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