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금지할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12일) 오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평통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주일 전인 지난해 5월 12일 용산 경찰로부터 옥회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대통령 집무실 등 공적장소, 집회금지 대상 아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12일) 오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평통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주일 전인 지난해 5월 12일 용산 경찰로부터 옥회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며,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같은 달 17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이 인용돼 지난해 5월 21일 평통사는 집회를 열 수 있었고, 오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 등 공적 장소는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평통사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부당하게 제한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가 정치검사?…나는 진영가리지 않고 수사″…한동훈 장관 참여연대 또 비판
- '연봉 3억6천' 내과 전문의 채용, 5번째 무산…6차 채용 가나
- 틴탑 캡 탈퇴+욕설 논란 사과→티오피미디어와 결국 전속계약 해지(전문)[종합]
- ″여자는 남자가 자빠뜨리면″…공공기관 직원들, 상사 성희롱으로 줄퇴사
- 여고생과 '난교 파티'서 성관계 맺은 교사...″코로나 때문″이라는데
- 어린이집에서 사라진 2살 여아, 700m 떨어진 4차선 도로에서 발견
- 아이유 측 ″오로지 아이유 상대 표절 의혹 제기, 이미지 흠집 내려는 것″
- 모니터 밖으로 사람 손이 '쑥'…구글 3D '스타라인'
- ″마크롱 사진 걸어라″...여당 관공서에 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 하태경 ″김남국, 내 코인 폭등 위해 코인 회사 종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