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규모 집회 갖고 거리로 나선 간호사, 간호법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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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등 참석자들은 '간호법'이 쓰인 손 피켓을 들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로 단식 4일째를 맞은 김 협회장도 집회 현장을 찾아 재차 간호법 공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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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등 참석자들은 '간호법'이 쓰인 손 피켓을 들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임원들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다. 이날로 단식 4일째를 맞은 김 협회장도 집회 현장을 찾아 재차 간호법 공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간호조무사협회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보건의료인 수요가 간호사로 쏠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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