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천 '건축왕' 딸 회생신청으로 가압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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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의 딸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신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쓰는 제도인데 악용하려고 신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34)씨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B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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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도 악용하려 신청…지켜볼 수 없어"
"금지명령으로 가압류 못 하는 상황"
회생법원, 지난 2일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의 딸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신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쓰는 제도인데 악용하려고 신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기꾼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편한 방법으로 가려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허가도 되지 않을 회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시간끌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한 재산 전부를 가압류 할 생각이었는데 하필 (금지명령) 통지서를 받아 임차인들 모두 황당하고 분해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을 찾아내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1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살았는데 어느 한 세대도 피해를 변제받지 못했다"며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하고, 주범이 처벌받고 전세금이 피해자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일명 '건축왕' 불린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A씨의 딸 B(34)씨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B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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