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터널 안을 역주행해 시속 16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터널 안을 역주행해 시속 16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파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룸카페에 담요도…여고생·성인 남성 함께 있었다
- 남편과 싸운 뒤 복권 샀는데…월 1100만원 잭팟
- “오늘 3명 죽였다”…칼부림 중국인 초등학교 앞 체포
- “연습 좀 하자” 중학생 허벅지에 ‘20㎝ 잉어 문신’ 새겨
- 대박났던 임창정 ‘소주한잔’ 술 시장서 퇴출…재고만 팔기로
- “키 169㎝→183㎝”…목숨 걸고 키 크는 수술 받는 사람들
- 심한 코골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 높다 [과학계는 지금]
- “스토킹 신고해서” 피해여성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 3년간 식물인간 남편 간호한 여성에게 일어난 ‘기적’
- 쇠갈퀴 격렬 저항 뚫고… 20분 내 中어선 제압 “해양 주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