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뺨때리고 담뱃불로 손등 지진 1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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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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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B양은 2021년 2월 울산 한 피시방 건물 옥상에서 한살 어린 C양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C양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로부터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았다. A양 등은 C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양은 다른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만 입게한 뒤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을 출소한 뒤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이번 재판 도중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여중생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다른 10대 두 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적정한 교화와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소년부로 보내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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