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 전세사기 '바지임대인'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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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구리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 손 모 씨와 대부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로, 손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 고 모 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350여 채의 명의 소유주입니다.
손 씨 명의 주택은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은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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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구리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 손 모 씨와 대부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로, 손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 고 모 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350여 채의 명의 소유주입니다.
손 씨 명의 주택은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은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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