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딸의 회생신청 소식에 피해자들 “제도 악용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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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건축왕'의 딸 A씨가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제도인데 건축왕의 딸이 악용하려 한다"며 "그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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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건축왕’의 딸 A씨가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사기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또한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통상 1~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B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중 125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161건의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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