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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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지역위원회는 12일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벌금 250만 원만을 선고해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준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이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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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지역위원회는 12일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벌금 250만 원만을 선고해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준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이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제 시민사회에서도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찰이 '1심 판결의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돈 선거 엄단에 적극적인 의지로 항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는 이어 "2심 법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전 국민과 경남도민, 거제시민과 함께 항소심 전 진행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21년 기부시점 당시 박종우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기부 금액이 아니라는 김 씨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부 시점과 2022년 6월 선거 시기가 떨어져 있고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은 김 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이틀에 걸쳐 거제에서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승려에게 계좌 송금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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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이형탁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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