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58명 검찰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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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71건에 111명을 수사해 이 중 구속된 4명을 포함해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9명은 불송치하고 34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또한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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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71건에 111명을 수사해 이 중 구속된 4명을 포함해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9명은 불송치하고 34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또한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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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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