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측 "오직 아이유만 노린 것…흠집내기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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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소속사 측이 표절 의혹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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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소속사 측이 표절 의혹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앞서 지난 8일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다. 그러나 A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며,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 측은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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