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범' 대낮 만취 운전자, 행인은 사망…"징역 3년 이해 못해"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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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행인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도로 교통섬을 걷던 행인을 덮친 대낮 만취 차 사고가 공개됐다.
피해자 측은 여러 번의 음주 징역이 있고,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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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낮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행인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도로 교통섬을 걷던 행인을 덮친 대낮 만취 차 사고가 공개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을 보면 교통섬을 지나던 피해자가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차량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혈흉, 기흉,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딸 A씨는 "엄마가 근처에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뛰어서 가고 있더라. 말도 안 된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아직도 안 믿긴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후) 엄마 친구 전화를 받았다. 큰일 났다고 하시더라.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괜찮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흐느꼈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는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고, 전과 3범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이 보험금을 받은 것이 합의로 인정돼 감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여러 번의 음주 징역이 있고,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A씨는 "5년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3년 나오는 순간 헉 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두 달 정도쯤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 근데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원래 나오는 거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재판에 갔는데 첫 재판에서 민사재판에서 합의가 됐다고 얘길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 돌아가신 엄마만 불쌍하다. 아빠와 저희 삼남매, 손주들 다 봐주셨는데 이 판결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더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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