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안돼"…법원 판결 또 나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12일 오후 12시30분∼8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이 단체에 금지를 통고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평통사는 같은 달 17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이 인용돼 지난해 5월 21일 이 단체는 집회를 열었다.
행정법원은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해석이 처음은 아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거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집시법 조항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현 정부 들어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이같은 법원의 해석이 필요해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에게 레깅스 입히더니…역대 최대 매출 쓴 이 회사
- "배고파도 밥 먹지 마세요"…뜻밖의 효과에 '깜짝' [건강!톡]
- 또 'SG증권 폭탄' 터졌다…DYPNF 슈퍼개미 "과욕 결과 비참"
- "단종됐으면 어쩔 뻔"…젊어진 '쏘나타 디 엣지' 타보니 [신차털기]
- 연봉 3억6000만원 준대도…산청군 5번째 '초유의 사태'
- "성범죄자 여전히 활동"…프랑스 30대 스타 여배우, 은퇴 선언
-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 푸틴 부모 묘지에 '살인자 길렀다' 쪽지 남긴 러 여성 집유
- SNS에 '싸움 예고글' 올린 고교생…현장에 30명 몰렸다
- 덤프트럭 들이받은 25t 화물차…병맥주 600개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