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김밥' 식중독 피해자, 최대 200만원 위자료 받는다

임명수 2023. 5.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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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프랜차이즈 업체인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 맹준영)는 12일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자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00만~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마녀김밥'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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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말~8월초 김밥 식중독 피해자
입원 및 통원 200만원, 통원 100만원
프랜차이즈 '마녀김밥' 측이 당시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마녀김밥 홈페이지 캡처

2년 전 프랜차이즈 업체인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 맹준영)는 12일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자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00만~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00만 원, 통원치료만 받은 피해자는 100만 원씩 받는다.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마녀김밥’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한 식재료와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와 도마, 계란, 물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재판부는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과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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