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재판 3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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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재판 절차가 이달 31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31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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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재판 절차가 이달 31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31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했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길씨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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