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제기' 신동욱, 1심서 실형… "사적 영역 유포"

서진주 기자 2023. 5.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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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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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신 전 총재.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5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총재는 법정에서 ▲방송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사가 없었던 점 ▲추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공인인 추 전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총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막연한 추측·의심뿐인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방송을 통해 유포했고 방송 내용 또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양형 이유를 성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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